반응형 위장이혼 이혼사유 사실혼 동거 결혼의의무 재산분할1 위장이혼도 이혼이다! 위장이혼도 이혼이다 부부가 살다가 더 이상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만큼 뜻이 맞지 않으면 서로 협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쫓아내는 축출이혼(옛날에는 '소박맞는다'고 표현했다)을방지하기 위해 실제로 이혼의사가 있는지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빚에 쪼들리자 임시방편으로부부로서의 관계를 끝낼 의도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혼을 한 경우도 유효할까?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고 이에 기초해 이혼신고를 했다면,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그 이혼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즉 위장이혼도 일단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는 .. 2023.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