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교폭력배상책임1 학교폭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렇게! 학교폭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렇게! 가해 학생에 대해 엄한 처벌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사건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입은 물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 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한 동급생 3명은 당연히 피해 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이제 중학생에 불과한 아이들에게 이렇다 할 재산이 있을 리 만무하다. 이런 경우 피해 학생이나 피해학생의 부모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사회 통념에 비추어보면 자식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부모에게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나라 민법 제753조와 제755조는 미성년자로서 책임을 변식辨.. 2023.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