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렇게!
가해 학생에 대해 엄한 처벌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사건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입은 물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
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한 동급생 3명은 당연히 피해 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이제 중학생에 불과한 아이들에게 이렇다 할 재산이 있을 리 만무하다.
이런 경우 피해 학생이나 피해학생의 부모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사회 통념에 비추어보면 자식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부모에게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나라 민법 제753조와 제755조는 미성년자로서 책임을 변식辨識할 능력이 없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자는 미성년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일 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중학생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의 일반 규정인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부모에게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법의 3대 원칙 중 과실책임의 원칙' 에 따르면, 자신의 잘못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직접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아이에 대해 올바른 훈육과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온당하다 할것이다.
대법원도 “민법 제755조는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감독의무자의 감독상 부주의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제750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판결하고 있다.
가해 학생 부모들의 재산 상태가 양호하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 부모들도 손해를 배상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학교와 교사의 책임은 없는지 검토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부모가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순간 그 아이에 대한 보호와 감독, 교육의 의무를 학교가 위임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나 교사의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에 한정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특수한 사고에 대해서는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적어진다.
그러나 집단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은 학생의 생활지도교육 중 교우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학교가 모든 책임을전적으로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례를 바꾸어서, 학생들 간의 폭력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을상대로 저지른 폭행(정당한 체벌의 정도를 넘어선 심각한 폭력)이나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가해 교사는 물론 학교(국립이면 국가, 사립이면 학교법인)에도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하여 피용자가 제3자에게 한 손해는 사용자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교는 교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에 따라그 업무를 수행하는 피용자(교사)가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행위가 사용자의 업무에 대한 사무 집행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이 사무는 반드시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관계만 있으면 되고, 또한 제3자가 보기에 가해자의 행위가 외견상 사용자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것이라면 사무 집행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처음부터 사무 관련성이 전혀 없거나 또는 상대방(즉 피해자)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가한 경우 학교측의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이지만, 이례적으로 국립대학교 교수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사용자 책임을 부정한 사례도 있다.
배상의 방법과 범위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①가해 학생 ② 가해 학생의 부모, ③국가(국립인 경우) 또는 학교법인(사립인 경우), ④교사 등을상대로 상처 등과 같은 물리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자들은 각자가 독립해서 그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민호 학생과 그의 부모들이 입은 손해(정신적 손해 포함)가 5천만 원이라면 위 ①~④에 속하는 모두에 대해 5천만 원을 청구하여 그중 재산이 많은 학교법인으로부터 5천만 원전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①4 사이의 내부적인관계에서 서로의 책임 비율로 분담관계가 입증되면 그 부분만큼 서로 안분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 라고 한다.
즉, 최민호 학생과 그의 가족이 ①~④를 생대로 5천만 원을 청구해 ③으로부터 5천만 원 전부를 배상받았다면, 그후 ⑧은 ①, ②, ④를 상대로 그들의 책임 비율 부분만큼각자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을 뿐, 처음부터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하겠다는 주장은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최민호 학생의 가족은 여러 명의 피고 중 단 한 사람만이라도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손해액 전부를 받아낼 수 있다.
다만 실제의 소송에 있어서는 소송비용 등 여러 가지 여건을고려하여 자력이 있다고 예상되는 가해 학생의 부모나 학교법인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해 학생은 배상할 경제적 능력이 없고, 교사는 책임질 범위가 일부 제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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