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사유
채권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 채무자가 처음 계약을 할 당시 약속한 조건들을 준수하여 채무를 이행하려고 했지만 채권자가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이자를 30퍼센트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보기에 적정한 이자는 10퍼센트라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10퍼센트의 이자와 원금만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예를 들어, 돈을 갚기로 한 날에 채권자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혼수상태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장기간 해외여행을 떠나버린 경우 등을 들 수 있으나, 가장 흔한 사례는 채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명령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는 경우이다.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여러 명이 하나의 채권에 대해 다툼이 있거나 서로 자신이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변제공탁을 할 때에는 분할해서 지급해도 된다는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자신이 이행해야 할 '채무 전부'를 한꺼번에 공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그 차이가 아주 근소한 경우,예를 들어 1억 원을 갚아야 하는데 그중에 10~20만 원 적게 가지고 왔다면 이 경우에는 유효하게 공탁할 수 있다.
또한 변제공탁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자가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공탁물을수령하면 영수증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나, 공탁물인 매매잔대금을 수령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은 붙일 수 있다.
공탁절차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를 2통 작성하여 공탁통지서와 함께 법원의 공탁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아무 법원이 나가면 안 되고 반드시 관할이 있는 법원의 공탁소로 가야 한다.
변제공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 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공탁소에 공탁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변제 장소를 다른 제3의 지역으로 정했다면 그 장소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가야 한다.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박규완 씨는 원칙적으로자신이 살고 있는 인천이 아닌 유헌재 씨가 살고 있는 서울의 공탁소로 가야 한다.
공탁서를 접수한 공무원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적법한 공탁으로 받아들이면, 공탁자는 공탁물의 납입기일까지 해당공탁물을 지정된 공탁물 보관자에게 납입해야 한다.
우리는 법원에 비치된 공탁서 서식에다가 필요한 내용을 채우면 되는데, 특히 ‘공탁 목적물의 표시, 공탁원인사실, 공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 란은 주의해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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