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물의 출급과 회수는 어떻게 하나!
공탁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공탁물은 피공탁자(채권자가 출급해 찾아가든가 아니면 공탁자가 회수하든가 둘 중 하나의 절차를 밟게 된다.
공탁물의 출급
공탁물을 채권자가 찾아가는 것을 '공탁금의 출급'이라고 하는데, 채권자가 공탁금을 받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공탁물출급청구서 3 통과 공탁통지서,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아갈 때 그냥 공탁금받고 더 이상 청구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청구 및 이의유보사항'란에 '공탁 수락'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인 공탁금 잔액을 나중에라도 청구할 생각이라면 채권 총액 중의 일부로서 수락' 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쓰지 않으면 아무런 이의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것이 되어 채권 총액 전부를 변제한 효과가 발생한다.
공탁물출급청구서를 제출하면 공무원은 청구서를 심사한다.그리고 출급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청구서에 출급을 인가하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중 1통은 청구자에게, 나머지 1 통은 공탁물 보관자에게 보낸다.
공탁물 보관자는 공탁 공무원이 보내온 청구서와 출급청구인이 제출한 출급청구서가 틀림없음을확인한 후 공탁물과 그 이자를 청구자에게 내어준다.
공탁물의 회수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생겨 공탁관계를 더 이상 유지시킬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가 공탁물을 되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물회수청구서를 3통 작성해 공탁서 원본 등 첨부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다만 공탁물을 회수하려면 착오로 공탁' 했다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을 수락하기 전이어야 하고 공탁으로 인해 질권이나 저당권 등 담보권이 소멸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공탁을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담보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공탁을 한 후채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담보권을 말소시켰다면 더 이상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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