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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형사피해자, 나도 할 말 많다

by 로사샘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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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사진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형사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위주로 운영되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의사를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범죄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 버금갈 정도로 사건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형사제도에 대한 개정 작업이 있다면 피해자도 형사절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범죄피해자 구조신청은 이렇게!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당한 사람은 국가에구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구조신청은 범죄로 인해 생명이나신체에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받을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또는범죄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고소·고발 및 증언을 했다는이유로 보복을 당한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 구조심의회에 신청해야 하고 지급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나 자손, 부모, 조부, 형제자매 등이 청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구조금은 1천만 원이다. 

 

범죄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1급부터 3급의 중장해를 당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범죄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범죄행위를 스스로 유발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구조금은 1급의 경우 6백만 원, 2급의 경우 4백만 원, 3급의 경우 3백만 원이다.

 

배상명령신청은 이렇게!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범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명령까지도 받아낼 수 있다. 

 

법원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영업 손실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해를 당했거나 불구 또는 난치병에 걸린 경우,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과실에 의해 상처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절도 · 강도 · 사기 · 공갈·횡령·배임 · 손괴에 의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물적 손해와 치료비 손해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을 받으려는 피해자나 상속인은 1심이나 2심 재판중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배상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문에 함께 기재되는데, 이는 민사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증서)이 된다.

배상명령제도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법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기는 하나, 배상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활용도가 높지 않다. 

 

그러나 향후 배상받을 수 있는범위를 넓힌다면 형사판결 후 피해자가 또다시 민사재판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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