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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결혼은 한 지붕 딴 살림?

by 로사샘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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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는 실질적인 의사 합치가 필요

어둠의 세계에서 살던 한 남자가 여리고 순수한 여자에게 반해 끊임없이 청혼했으나 거절당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관련 서류를 위조해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둘 사이에 부부관계가 성립되는 것일까? 

 

또 강요와 협박에 못 이겨 그 여자가 아이를 출산했다면 어떻게 될까?

혼인은 남녀가 결혼을 하여 부부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의사를 가지고 관계기관에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혼인을 할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의 실질적 의사 합치' 가 있어야 하므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위장결혼은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남자의 일방적인혼인신고 후 결혼생활이라고 말할 만한 실체가 없이 단지 몇 차례의 육체관계로 아이를 출산했더라도 그 결혼은 여전히 무효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일방적인 혼인신고임을 잘 알면서도 나머지 한쪽이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했다면 그 결혼은 유효할 수도 있다.

흔히 말하는 '사기결혼', 즉 속아서 결혼했거나 협박에 못 이겨 결혼했다면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기임을 안 날 또는 협박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제한이 있다.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는 혼인 가능 연령을 위반한 경우, 미성년자나 금치산자가 혼인할 때 부모 동의가 없는 경우,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까운 친족 간의 혼인, 이미 결혼해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혼인한 경우, 사기나 강박(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혼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성 질병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혼인으로 새로이 발생하는 것들

남녀가 결혼을 하면 부부간의 동거와 협조의 의무, 정조 유지의의무, 부양의 의무 등 당사자들의 관계뿐 아니라 신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 전에 재산관계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 위해 상담소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결혼으로 발생하는 복잡한 신분관계에서 더 나아가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도 분명히 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신세대 부부들의 특성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부 사이의 재산이나 계약관계가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부부별산제 우리 민법은 남녀가 결혼할 때 각자가 가지고있던 재산은 결혼 후에도 각자의 것이라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즉 남녀가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재산과 결혼생활 중에 온전히 자신의 노력만으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 개인의 것이지 부부 공유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재산 형성에 부부 일방이 협력하거나 누구의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공유로 추정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사면서 남편뿐만아니라 부인도 직장에 나가 번 돈을 보탰다면 비록 남편 명의로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는 공유재산이다. 

 

또 부부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돈을 모아 결혼기념일에 금으로 된 거북이를 샀다면 누구의 소유로 한다고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이상 부부의 공유재산이다.

부부간 재산계약.... 당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미리 결혼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계약한 경우, 혼인신고 전에 재산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등기해야 제3자에 대해 그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인 명의로 된 건물의 사용이나 관리를 결혼 후에는 전적으로 남편이 알아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면그대로 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을 등기해둬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다.

결혼하기 전에 맺은 재산계약은 원칙적으로 결혼중에는 함부로 변경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의 재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신이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남편이 부인명의로 된 건물의 일부를 자신의 친구나 여자 동창생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료로 대여해준다거나 도박장과 같이 불법한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부인은 그 건물을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부간 계약취소권 >>>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는 도중에 사업상 또는 애정상의 이유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는 것일까?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도중에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은 감정적인 호소나 압력에 못 이겨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지극히 사적인 관계를 법으로만 해결하려 들면 자칫 결혼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민법은 혼인이 성립한 후부터 해소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결혼생활 도중이면 언제든지 부부 중 한쪽이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계약을 취소하려면 원만하게 결혼생활이 지속되고 있어야 하며, 결혼관계가 파탄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발각되어 사죄하는 뜻으로 자신의 아파트를 부인 앞으로 이전해주었는데, 또다시 바람을 피우다가 들켜 부인이 간통으로 고소하는 한편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이 경우에는 두 번째 바람으로 인해 결혼관계가 파탄났기 때문에 남편은 부인 앞으로 이전해준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사안을 바꾸어, 남편이 부인에게 아파트를 이전해준 후 평온하게 결혼생활을 하는 도중에 부인이 자기 마음대로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아버린 경우, 남편은 부인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그아파트를 되찾을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되찾을 수 없다. 이미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간 이상, 부부 사이에 맺은 재산상의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상가사무의 연대>>> 주택 임대자금, 자녀 교육비, 생활비, 전기세나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 등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드는 일상적인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그로 인한 빚도 부부가 연대해서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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