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폭력으로 아이들이 멍든다
얼마 전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속칭 '왕따')을 당하던 한 여중생이투신자살을 시도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같은 반 학생 4명이 피해 학생의 주변을 맴돌면서 “잘난 척한다", "재수 없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괴롭히고 따돌려 결국 '자살' 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다.
특정 학생을 지목해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괴롭히는 사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집단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사례, 청소시간에 시비가 붙은 것을 이유로 선생님에게 꾸지람을 듣자 다음날 흉기를 준비해 친구에게 상해를 입힌 사례, 폭력서클을 만들어 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두르는사례, 심지어는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례까지 있을 정도로 학교폭력은 이미 가정이나 학교의 자율적인 정화능력 범위를 벗어난 듯하다.
가해 학생의 연령대도점차 낮아져 고등학생과 중학생에 이어 이제는 초등학생까지도학교폭력에 멍들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을 어린아이들이 한때 멋모르고 저지르는실수로 치부하기에는 피해 학생이 입는 상처가 너무 크다.
부모들은 '설마 내 아이는 아니겠지.' 하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다가 막상 자신의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면 너무 놀라고 당황해하며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기도 하는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결코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아이가 학교에서 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울먹이는 표정으로도움을 청하는 부모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은 가해 학생이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 가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피해 학생의 부모들은 "법에서는 나이가 어리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그럼 우리 아이만 억울하게 피해를 감수해야 하느냐?”라고 울분을 토하는가 하면, 가해 학생보다 그 부모의 태도가 더 괘씸해서 못 참겠다며 그 부모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에서 폭력을 휘두른 가해 학생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형사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피해 학생이 입은 손해는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가해 학생 처벌은 이렇게!
중학교 3학년인 최민호 군은 같은 반 친구인 김규석, 이준형, 강한수로부터 이유 없는 폭력과 갈취(일명 '삥뜯기)에 시달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돈을 주지 않으면 담뱃불로 지지거나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입히는 등 폭력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졌다.
그러나 보복이 두려워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우울증까지 얻어 병원신세를 져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민호 군의 아버지 최경수 씨는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을 만나 사건을해결하고자 했으나, 정작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놀다가 장난친 걸 가지고 뭘 그리 호들갑이냐? 병원비 물어주면 될 것아니냐?"며 적반하장 격으로 큰소리를 쳤다. 참다못한 최경수 씨는 법에 호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한다.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자가 일부러 받지 않을 땐 변제공탁! (0) | 2023.04.20 |
---|---|
학교폭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렇게! (0) | 2023.04.19 |
청소년의 처벌은 성인의 처벌과 다르다. (0) | 2023.04.18 |
교통사고와 보험회사, 바늘과 실의 관계! (0) | 2023.04.18 |
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은? (0) | 2023.04.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