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처벌은 성인의 처벌과 다르다.
청소년은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않았고, 범죄나 비행에 쉽게빠져드는 반면 개선의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비록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반성이나개선의 여지가 보이는한 형사절차에서 특별한 처우를 받는다.
미성숙한 청소년을 처벌과 응보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해야 할 후견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교화 · 개선 · 교육적인 처분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형벌보다는 보호처분을 내려, 과거의 범죄적 행위에 대한 의하(처벌)보다는 인격에 내재하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성품과행실에 대한 교정이나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최근의 청소년범죄는 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환각제와 같은 약물이 관련되기도 하며, 집단적 범죄나 성폭력 범죄등 성인범죄 못지않은 흉포성과 잔인성을 띠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범죄 관련 청소년의 분류 >>>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되는데, 소년법에서는 범죄와 관련 있는 소년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분류하고 있다.
범죄소년이란 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고, 촉법소년은 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들말한다.
우범소년은 아직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으나 성격이환경에 비추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의 청소년을 가리킨다.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절차 >>> 소년법상 비행소년 사건은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의 단독판사가 담당하는데,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오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해 경찰서장이 소년부로 보내는 경우
● 범죄소년이긴 하지만 벌금 이하에 해당하는 경미한 죄를 저질렀거나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보내는 경우
• 형사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벌금 이하의 경미한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부로 넘어온 사건들 중 소년부 판사가 판단한 결과 19세가 넘었거나 또는 금고 이상의 범죄사실이 있고 범죄의 동기와죄질이 불량해 형사처벌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낸다.
검사에게 보낸다는 것은 결국 소년으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보호사건이 아니라 보통의 형사처벌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소년부 판사는 비행소년에 대해 심리를 한 후 그에 따른 환경조정과 성품과 행실의 교정을 위해 필요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가 있다.
• 보호자 또는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수강명령(최대 100시간)이나 사회봉사명령(최대 200시간)
• 단기보호관찰처분 (1년)
• 장기보호관찰처분 (2년, 단 1차에 한해 1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아동복지시설이나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6개월, 단 1차에 한해 6개월 범위에서 연장가능)
·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단 1차에 한해 6개월 범위에서 연장가능)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단기 소년원 송치 (최대 6개월)
● 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2년)
청소년 범죄자에 대해 법원 소년부가 소년원 송치처분을 내리면 그 청소년은 '소년원' 이라는 국가시설에 들어가야 하는데,일반인들은 소년원을 마치 교도소와 같은 곳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년원은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강제노역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과 생활지도·직업훈련을 통해 삐뚤어진 성격을 교정하고 사회에 적응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다.
따라서 처벌보다는 교육과 보호,계도적 기능이 더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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