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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로부터 유족을 구제하는상속포기 재산보다 많은 빚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한 할아버지가 "세상에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냐!"고 소리치며 크게 흥분하였다. 할아버지 말로는 자기보다 열 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사망하고 1년쯤 뒤 채권추심회사로부터 2천여만 원을 갚으라는 채무변제 청구소송이들어왔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형의 자식들(할아버지의 조카들이모두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3순위에 있던 할아버지가 상속권자로 된 것이었다. 부모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재산은 물론 부모의 빚도 함께자식들에게 상속된다. 빚을 갚고 남는 재산이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부모에게 빚이 많다는 사실을 모른 채 상속을 받았다가 갑자기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으면 그야말로 난감하다. 그러므로 가까운 친척이 사망하여 법정 상속인의 순위.. 2023. 4. 14.
내 유산은 얼마나 될까! 억대 재산은 물론빚도 상속된다 내 유산은 얼마나 될까 누가 얼마나 상속받을까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다른 일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상속' 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그동안 여러 번의 개정 과정을 통해 자식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평등하게 재산을 상속받도록 하고 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일정한 범위의 사람(즉 상속인)과 분배받을 상속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 제1순위 상속인 : 죽은 사람의 아들, 딸(없으면 손자)이다. 자신이배 아파 낳은 친자식뿐 아니라 양자, 혼인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자녀, 기혼과 미혼을 가리지 않고 같은 순위로 똑같이 분배해야하지만, 계모자관계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 제2순위 상속인 : 죽은 사람의 아.. 2023. 4. 13.
유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유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생명이 위독한 한 할아버지가 "내 전 재산을 후처에게 물려준다.”라는 유언을 하고 며칠 뒤 사망하자, 유족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유언 당시 할아버지는 백혈병에 위암까지 겹쳐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식사도 제대로못하고 아들도 알아보지 못했다. 게다가 전깃줄을 뱀이라고 하는 등 정신이 매우 혼미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할아버지는 변호사가 불러주는 유언 내용에 단순히 "응." 혹은 "어."라고만 대답하여 후처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을 상속에서 완전히배제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고, 이에 상속에서 배제된 가족들이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할아버지의 유언이 유효한가를 놓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팽팽한 법정 공방.. 2023. 4. 13.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와 다르다!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와 다르다 사실혼은 부부로서 생활하겠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와 그에 따른 동거생활을 일컫는다. 즉 결혼관계의 실체를 갖추었지만 형식적인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므로 단순한 동거와는 구별된다. 사실혼도 법에 따라 일정한 보호를 받지만, 이미 법률상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제2의 이성과 맺은 사실혼(일명'두 집 살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맺은 것처럼 하기로 약속하는 행위(일명 '계약동거'), 무효에 해당하는 근친간의 사실혼 등과 같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사실혼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상대 남자에게 법률상의 부인이 있다는 점을 모르고 사실혼관계를 맺은 여자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 상대방에게배우자가 있다는 사실..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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