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58 공탁물의 출급과 회수는 어떻게 하나! 공탁물의 출급과 회수는 어떻게 하나! 공탁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공탁물은 피공탁자(채권자가 출급해 찾아가든가 아니면 공탁자가 회수하든가 둘 중 하나의 절차를 밟게 된다. 공탁물의 출급 공탁물을 채권자가 찾아가는 것을 '공탁금의 출급'이라고 하는데, 채권자가 공탁금을 받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공탁물출급청구서 3 통과 공탁통지서,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아갈 때 그냥 공탁금받고 더 이상 청구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청구 및 이의유보사항'란에 '공탁 수락'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인 공탁금 잔액을 나중에라도 청구할 생각이라면 채권 총액 중의 일부로서 수락' 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쓰지.. 2023. 4. 12. 공탁은 어떻게 하나! 변제공탁사유 채권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 채무자가 처음 계약을 할 당시 약속한 조건들을 준수하여 채무를 이행하려고 했지만 채권자가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이자를 30퍼센트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보기에 적정한 이자는 10퍼센트라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10퍼센트의 이자와 원금만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예를 들어, 돈을 갚기로 한 날에 채권자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혼수상태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장기간 해외여행을 떠나버린 경우 등을 들 수 있으나, 가장 흔한 사례는 채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명령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는 경우이다... 2023. 4. 12. 채권자의 부당한 청구에서벗어나려면 공탁을! 채권자가 일부러 받지 않을 땐 변제공탁 인천에서 무역회사를 경영하는 박규완 씨는 최근 갑자기 나빠진 경기때문에 자금압박에 시달리다가 결국 사채를 쓰기로 하고, 동료 사업자를 통해 소개받은 서울 명동의 사채업자 유헌재 씨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연 30퍼센트로 1년간 빌리면서 자신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년 후 박규완 씨는 다행히 중국과의 무역이 호조를 보여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1억 3천만 원을 갚으려 했지만, 유헌재 씨는“그동안 이자가 많이 올랐으니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2억 원을 가지고 오시오. 그러지 않으면 집을 경매에 넘겨버리겠습니다.”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돈을 받지 않았다. 박규완 씨는 이제 겨우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려 하는데, 일시에 많은 자금이 나가면 또 어떻게 될.. 2023. 4. 12. 형사피해자, 나도 할 말 많다 우리나라 헌법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사진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형사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위주로 운영되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의사를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범죄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 버금갈 정도로 사건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형사제도에 대한 개정 작업이 있다면 피해자도 형사절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범죄피해자 구조신청은 이렇게!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당한 사람은 국가에구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구조신청.. 2023. 4. 12.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4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