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59 결혼은 한 지붕 딴 살림? 혼인에는 실질적인 의사 합치가 필요 어둠의 세계에서 살던 한 남자가 여리고 순수한 여자에게 반해 끊임없이 청혼했으나 거절당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관련 서류를 위조해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둘 사이에 부부관계가 성립되는 것일까? 또 강요와 협박에 못 이겨 그 여자가 아이를 출산했다면 어떻게 될까? 혼인은 남녀가 결혼을 하여 부부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의사를 가지고 관계기관에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혼인을 할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의 실질적 의사 합치' 가 있어야 하므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위장결혼은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남자의 일방적인혼인신고 후 결혼생활이라고 말할 만한 실체가 없이 단지 몇 차례의 육체관계로 아이를 출산했더라도 그 결혼은 여전히 무효.. 2023. 4. 13. 공탁물의 출급과 회수는 어떻게 하나! 공탁물의 출급과 회수는 어떻게 하나! 공탁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공탁물은 피공탁자(채권자가 출급해 찾아가든가 아니면 공탁자가 회수하든가 둘 중 하나의 절차를 밟게 된다. 공탁물의 출급 공탁물을 채권자가 찾아가는 것을 '공탁금의 출급'이라고 하는데, 채권자가 공탁금을 받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공탁물출급청구서 3 통과 공탁통지서,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아갈 때 그냥 공탁금받고 더 이상 청구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청구 및 이의유보사항'란에 '공탁 수락'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인 공탁금 잔액을 나중에라도 청구할 생각이라면 채권 총액 중의 일부로서 수락' 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쓰지.. 2023. 4. 12. 공탁은 어떻게 하나! 변제공탁사유 채권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 채무자가 처음 계약을 할 당시 약속한 조건들을 준수하여 채무를 이행하려고 했지만 채권자가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이자를 30퍼센트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보기에 적정한 이자는 10퍼센트라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10퍼센트의 이자와 원금만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예를 들어, 돈을 갚기로 한 날에 채권자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혼수상태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장기간 해외여행을 떠나버린 경우 등을 들 수 있으나, 가장 흔한 사례는 채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명령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는 경우이다... 2023. 4. 12. 채권자의 부당한 청구에서벗어나려면 공탁을! 채권자가 일부러 받지 않을 땐 변제공탁 인천에서 무역회사를 경영하는 박규완 씨는 최근 갑자기 나빠진 경기때문에 자금압박에 시달리다가 결국 사채를 쓰기로 하고, 동료 사업자를 통해 소개받은 서울 명동의 사채업자 유헌재 씨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연 30퍼센트로 1년간 빌리면서 자신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년 후 박규완 씨는 다행히 중국과의 무역이 호조를 보여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1억 3천만 원을 갚으려 했지만, 유헌재 씨는“그동안 이자가 많이 올랐으니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2억 원을 가지고 오시오. 그러지 않으면 집을 경매에 넘겨버리겠습니다.”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돈을 받지 않았다. 박규완 씨는 이제 겨우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려 하는데, 일시에 많은 자금이 나가면 또 어떻게 될.. 2023. 4. 12.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4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