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다 많은 빚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한 할아버지가 "세상에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냐!"고 소리치며 크게 흥분하였다. 할아버지 말로는 자기보다 열 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사망하고 1년쯤 뒤 채권추심회사로부터 2천여만 원을 갚으라는 채무변제 청구소송이들어왔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형의 자식들(할아버지의 조카들이모두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3순위에 있던 할아버지가 상속권자로 된 것이었다.
부모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재산은 물론 부모의 빚도 함께자식들에게 상속된다.
빚을 갚고 남는 재산이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부모에게 빚이 많다는 사실을 모른 채 상속을 받았다가 갑자기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으면 그야말로 난감하다.
그러므로 가까운 친척이 사망하여 법정 상속인의 순위에 들어가는 사람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의 할아버지처럼 형이나동생이 사망한 경우 그 자식들(조카)이 있으니까 나는 상속받지않겠지.'하고 마음 놓고 있다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로 인해 생기는 모든 권리나 의무의 승계를 거부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발생하도록 하는 의사표시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일단 상속을 포기하면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것과 같이 되어 그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권자의 지위에 올라서야 비로소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포기 신고에 관한예규' 에 의하면 자신보다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배려하고 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위해 3개월 동안 계속 감시하고 지켜볼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만약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한 후에 상속인중 일부가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면 포기의 효력이있을까?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공동상속인이 협의해 그 재산을 분할했다면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수 있다.
따라서 비록 상속포기 기간 내에 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포기의 효력이 없고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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