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는 민사상의 일반 계약서와는 달리, 친고죄에 있어서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짓기도 하고 비친고죄의 경우에도형을 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황이 되므로(실형과 집행유예를결정짓는 경우도 더러 있다) 주의를 기울여 작성해야 한다.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사건을 정확하게특정해야 하는데, 사건을 특정할 때는 각 형사처리 단계마다 부여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예를 들어, 법원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20*6고합12×× 강간 이라면 합의서에도 그대로적으면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년 ○월 ○일 서울 관악구 신림1동 소재 ○○에서 A가B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하여' 라는 식으로 본문에서 사건 내용을 간략하게 적기도 한다.
합의서 본문에는 어떠한 경위와 내용으로 합의했는지 서로 정한 바대로 적으면 되는데, 특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고소한 후 합의서만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주변 사정과 합의서의 문구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해준판례가 있는가 하면,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기때문이다.
즉 '피해자와 합의했다' 는 사실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별개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형사합의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를 반영해야 하므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엄격한 재판부에서는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나 서명으로 작성된 합의서는 믿을 수없다며 그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직접 합의하지 않고 가족 등 대리인이 합의하는경우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가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등)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즉 가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찾아가 작성한 합의서를 보자.
만약 가해자의 아버지가 당장은 돈이 없다고 울며 사정하는 바람에 합의서는 지금 작성해주고 합의금은 한 달후에 받기로 약속했는데, 나중에 가해자의 아버지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이 합의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일단 합의서가 사법기관에 제출된 이상 나중에 합의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합의서 제출 및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
즉 고소를 취소한 행위는 다시 취소할 수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반드시 약속한 합의금을 모두 받은 후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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