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 무엇이 다른가
수사기관이 범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단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불심검문이 나 현행범 체포, 변사체 검시, 강도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저지른 폭력행위까지 밝혀지는 별건범죄의 발견 등과같이 수사기관이 직접 포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고소나 고발, 진정, 범죄신고 등 국민의 협조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드물긴 하지만 범죄인이 자수하여 처벌을 구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고소와 고발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범죄의 수사 단서로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소와 고발이라는 용어를 별다른 구별 없이 사용하곤 하는데,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라고 한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삼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B로부터의 얻어맞은 A가 경찰에 신고했다면 고소가 될 것이고, A의 여자친구인 C가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구한다면 고발이 된다. 사회 부조리나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들을 보도하는 TV 시사프로그램에서 "비리를 고소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비리를 고발합니다."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방송사는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소와 고발이 이와 같이 구별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형사절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효과를 내기도 한다.
먼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작성한 고소·고발장은 범죄인의 죄를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고, 경찰이나 검찰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어떤 처분을 할 경우 그 처분 내용을 고소인과고발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생긴다.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일부 범죄친고죄나 공정거래법위반 등)의 경우 고소와 고발은 공소제기의 요건이 되기도 한다.
고소장, 이렇게 작성하세요.
고소는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나 그 가족, 법정대리인 등과 같은 고소권자가 서면이나 말로써 검사나 경찰관(즉 수사기관에게할 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고소인을 불러 고소 내용에 대해 필요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물어보면서 그 내용을 문서로남기기 때문에 주변적인 내용까지 장황하게 고소장에 적을 필요는 없다. 다만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범죄피해를 당했으니 법대로 처리해달라는 취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고소장의 제목은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진술서 등 어떠한제목을 붙여도 상관없다. 고소장에 고소인과 피고소인, 즉 고소를 당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쓴 후 수사기관에 편지를 쓰듯 6하 원칙에 따라 고소 내용을 적어가면 된다.
이때 고소장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적용되는 법규까지 정확하게 써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일상생활에 쓰는 용어로 편하게 쓰되 사건의 원인, 날짜와 시간, 장소등 핵심적인 내용만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족하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수사기관에서 조서를 꾸미거나 검사가 공소장을쓸 때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는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서술방식이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가장 쉽고 편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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