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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피해자의 요구 없이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란!

by 로사샘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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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요구 없이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란

고소를 했더라도 일단 가해자와 합의하면 어떤 범죄를 저질렀건 처벌받지 않는 걸까?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가 나서서 범죄를 진압하고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현행법 체계의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범죄의 경우 피해자 등 그 범죄와 일정한관계에 있는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그것이다.

친고죄 고소권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범죄인에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형법의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의 일부, 다른 사람의 편지를 함부로 뜯어그 내용을 알아내는 비밀침해죄, 다른 사람을 공공연하게 모욕하거나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등은 모두 여기에 속한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할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유형이다. 형법상의 단순폭행죄나 협박죄,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해주고 명시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그에상응하는 법적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그 밖에 절도죄나 사기죄, 상해죄 등 대부분의 범죄는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죄가 있다고 의심되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또 혐의가 밝혀지면 처벌된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다 하고 탄원서까지 제출했는데 왜 법원과 검찰에서처벌을 하느냐?" 라고 질문하곤 하는데, 비친고죄의 경우에는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될 뿐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다.

사기죄나 상해죄와 같은 비친고죄의 경우 고소는 단순히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으니 수사기관이 나서서 해결해달라."는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그러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권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만 범인을 처벌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에서 중요하게 취급된다. 그 이유는 '고소권자' 라는 한 개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국가형벌권의 발동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므로 무한정으로 고소권을 인정한다면 그를 둘러싼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는 친고죄의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고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그런데 특수강간죄와 같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 특별법에서는 고소기간을 연장하거나 아예 비친고죄로 바꾸어놓았다. 이는 범죄 피해자가 수치심 때문에 고소를 포기하거나 가해자의 회유 또는 협박에 못 이겨 고소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고소 없이도 국가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내리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다는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사건에 얽매이고 싶어하지 않는데 특별법으로 인해 부득불 법정에 출석하여증언해야 하거나 검찰 참고인으로 불려다녀야 한다면 그 정신적 피해 또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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