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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허위 내용을 신고하면 무고죄!

by 로사샘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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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를 처벌하는 무고죄와 형사피해자의 권리

국가는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고소와 고발을 통해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촉구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둔 대신, 그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고죄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진실한 범죄 신고가 아니라 개인적 이익이나 정당하지 못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형벌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것이다.

'무고'란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뜻한다. 무고죄는 국가기관의 심판기능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부수적으로는 무고를 당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데 그 존재 이유가 있다.

무고죄는 검사나 경찰관 외에도 감사원장, 시장, 군수와 같이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는 관공서나 소속 공무원에게 거짓의 내용을 신고하면 성립한다. 

 

그러나 실무에서 무고죄는 검찰이 직접 찾아내어 입건하는 경우가 많다. 고소나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결국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그 사건에대한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는 반면, 무고의 가능성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허위 사실이라도 그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할 때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고소장을 쓰면서가벼운 타박상에 의한 전치 2주의 상해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평소 앓고 있던 허리디스크까지 합쳐 전치 5주간의 상해를 입었 다고 과장하여 신고했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 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은 사실이고 다만 상해정도를 부풀린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므로 무고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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