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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유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by 로사샘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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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생명이 위독한 한 할아버지가 "내 전 재산을 후처에게 물려준다.”라는 유언을 하고 며칠 뒤 사망하자, 유족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유언 당시 할아버지는 백혈병에 위암까지 겹쳐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식사도 제대로못하고 아들도 알아보지 못했다. 게다가 전깃줄을 뱀이라고 하는 등 정신이 매우 혼미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할아버지는 변호사가 불러주는 유언 내용에 단순히 "응." 혹은 "어."라고만 대답하여 후처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을 상속에서 완전히배제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고, 이에 상속에서 배제된 가족들이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할아버지의 유언이 유효한가를 놓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팽팽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는데, 최종적으로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깨뜨리고 유언의 효력을 부정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유언은 사유재산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존중하고 사후에 그의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행위로,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친생부인親生否認이나 인지, 후견인 지정, 친족회 지정

● 유증(유언으로 하는 증여),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헌납

●상속재산의 분할 금지 또는 분할 방법의 지정이나 위탁, 유언 집행자의 지정


유언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를 따르지않은 유언은 무효가 된다. 

 

이것은 유언장의 위조나 변조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 사후 분쟁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자필증서유언 >>> 유언자가 직접 유언장을 쓰고 날인하는 방식이다. 자필증서유언은 증인이 필요 없는 대신 반드시 자신이직접 손으로 유언장을 써야 하므로, 타자기 또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 적으면 안 된다.

자필증서유언장에는 유언 내용과 작성날짜, 주소, 성명 및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

 

무인지장을 찍는 것)하는 경우도간혹 있지만, 가능하면 진실성을 담보한다는 취지에서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좋겠다. 유언 내용은 본인이 원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형식적 제한은 없다.

녹음유언 >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 내용과 성명, 날짜를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정한 의사에 따라 유언했다는 점과 증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함께 녹음하는 방식이다. 녹음유언은 반드시 1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

공정증서유언 >>> 유언자가 증인 2명을 데리고 공증인에게 가서 유언 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은 후 유언자와증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공증사무소에 보관하는 방식이다.

 

유언장을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면 위조나 변조의 가능성이 적고 내용의 명확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지만 다소간의 비용이든다. 하지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안전성과 신뢰성을꾀할 수 있어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비밀증서유언 >>> 유언장을 작성한 후 봉투에 넣어 엄봉(봉투를 단단히 붙여 뜯어지지 않게 하는 행위)한 후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유언의 내용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이용할 수있다. 

 

유언자는 2명의 증인 앞에서 “이 봉투 안에 든 것이 나의유언장이다."라고 밝힌 뒤 봉투 위에 유언장을 작성한 날짜를쓰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다. 

 

그리고 5일이내에 법원에 가서 봉인에 확정일자' 를 받으면 유언절차가 마무리된다.

비밀증서유언은 분실 위험이 높고 절차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유언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나기 쉬워 활용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

구수증서유언 >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어 앞에서말한 네 가지의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증인 2명 중 1명에게 유언 내용을 받아 적게 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기명날인하는 방식이다. 

 

구수증서유언은 유언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검인을 받기않으면 무효가 된다.

 유언은 사망한 사람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법에 정해진 내용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가족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유언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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