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내 유산은 얼마나 될까!

by 로사샘 2023. 4. 13.
반응형

 

억대 재산은 물론빚도 상속된다


내 유산은 얼마나 될까

누가 얼마나 상속받을까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다른 일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상속' 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그동안 여러 번의 개정 과정을 통해 자식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평등하게 재산을 상속받도록 하고 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일정한 범위의 사람(즉 상속인)과 분배받을 상속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 제1순위 상속인 : 죽은 사람의 아들, 딸(없으면 손자)이다. 자신이배 아파 낳은 친자식뿐 아니라 양자, 혼인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자녀, 기혼과 미혼을 가리지 않고 같은 순위로 똑같이 분배해야하지만, 계모자관계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 제2순위 상속인 : 죽은 사람의 아버지나 어머니(없으면 할아버지,할머니)이다.

• 제3순위 상속인 : 죽은 사람의 형제나 자매이다. 여기서 형제자매는 부계와 모계를 불문하기 때문에 이성복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된다.형제자의

• 제4순위 상속인 : 죽은 사람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예컨대, 삼촌이나 이모 또는 4촌 형제자매)이다.

• 배우자 : 직계비속아들, 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는데,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아버지나 어머니)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한다.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는 없지만,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해 일정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분여청구권'은 인정된다.

상속분은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50퍼센트가 가산된다. 만일 아들과 딸, 그리고 죽은 사람의 아내가 상속을 받는다면 1:1 : 1.5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게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만일 김학인 씨가 아무런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한경우 유족들이 각자 받게 되는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 

 

우선 상속인이 되는 사람으로는 부인인 노점순, 자녀들인 김용석과 김지영, 그리고 혼인 외의 자녀인 김은주가 있다. 모친인 윤옥자는 제2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이상 상속을 받을 수 없다. 

 

후처인 양윤경은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김학인 씨와 사실상생계를 같이했거나 특별히 그에게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특별연고자' 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러나 특별연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김학인 씨의 상속인이 1명도 없어야 하므로 이 사례에서는 상속분을 갖지 못한다. 결국 재산은 노점순 : 김용석 : 김지영 : 김은주=1.5:1:1:1의 비율로 분배되며, 이러한 비율을 '상속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각자 받게 될 상속액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까? 상속액은 총 유산액억 원)에 자신의 상속분을 곱하면 산출된다.따라서 각자 상속받을 금액은 다음과 같다.

김학인 씨 유족의 법정 상속액

노점순:  9억 원 X 3/9 =상속액3억 원

김용석:  9억 원 X 2/9 =상속액2억 원 

김지영:  9억 원 X2/9 =상속액2억 원 

김은주:  9억 원 X2/9 =상속액2억 원 

물론 가족들이 모여 서로 협의한 결과 노점순이 집을 갖고,은주는 예금채권 1억 원을 가지며, 김용석이 땅을 가지는 대신 1억 5천만 원을 김지영에게 주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우산의다.

 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으로 상속에 관해 정화를은 바가 있다면 유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