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처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관련된 규정들이 적용된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원인을 규명하기도 어렵거니와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적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에 민법의 일반 규정들만으로는 사고 처리에 부족함이 많았다. 그
래서 만들어진 것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하 자동차손해배상법'이라 한다)이다. 이 법은 자동차와 관련한 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법은 민법상의 일반 원칙을 상당 부분 수정한 특별법이다.
특히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입증의 정도를 완화해주고, ‘운행자’ 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사고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의 범위를 넓혀놓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피해자가 운행자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일단 운행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다만 운행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도록 한 것이다.
운행자란 누구인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통 이를 '운행자' 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자동차손해배상법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운행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운행자란 사회 통념상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즉 자동차의 사용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운영권을 가지면서 운행으로부터 나오는 일체의이익(직접·간접의 이익을 불문하며, 무상대여로 인한 정신적 만족감도포함된다)을 누리는 사람을 지칭한다.
관리운영권을 가지면서 운행이익을 가지는 사람?
이 알쏭달쏭한 용어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차량 대여 : 친척에게 차를 빌려준 경우 그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의 차량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빌려간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행자'에 포함된다.
● 무단 운전자 : 차주의 허락이 없는 무단운전의 경우에는 평소 차량의 관리 상태, 자동차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자동차 보유자의 허락 가능성, 운행시간과 장소적 접근성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차주에게 '운행자성'이 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평소에 차 열쇠를 집안 서랍에 아무렇게나 넣어두고 다니는데 아들이 몰래 차를 몰고 나갔다가 사고를 냈다면, 차주인 아버지도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평소 차 열쇠를 서랍에 넣은 후 자물쇠로 잠가두는데 집에 놀러온 조카가 자물쇠를 뜯고 차 열쇠를 가져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자동차 보유자는 운행자성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다.
• 절취운전(도둑운전) : 남의 차를 훔쳐 타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원칙적으로 도난당한 차주는 운행자성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둔 채 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둑을 맞았다면 차주에게도 일말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
판례에서도 위와 같은 절취운전도둑운전에 대하여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훔쳐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도둑맞았을 때 운행지배와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절취운전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사고가 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볼 때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도둑맞은 자동차 보유자에 대해서도 운행자성을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했다.
따라서 자동차를 도둑맞았다 하더라도 차주가 무조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명의대여 및 대리운전 : 명의대여를 해주거나(예컨대, 지입회사) 렌트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운행자책임을 진다.
더욱이 대리운전의 경우에도 자동차 소유자는 여전히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가다가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자동차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할부매매 : 자동차를 할부로 사면 소유권은 자동차 판매업자에게 유보된 채 차를 인도받아 운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위에서 본 여러 경우와 좀 다르게 보아야 한다.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자동차에 대한 할부판매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실질적인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이전하고 자동차 판매업자는 잔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 명의를 갖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현실적인 운행에는 간섭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 판매업자는 운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절취운전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사고가 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볼 때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도둑맞은 자동차 보유자에 대해서도 운행자성을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했다.
따라서 자동차를 도둑맞았다 하더라도 차주가 무조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명의대여 및 대리운전 : 명의대여를 해주거나(예컨대, 지입회사) 렌트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운행자책임을 진다.
더욱이 대리운전의 경우에도 자동차 소유자는 여전히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가다가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자동차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할부매매 : 자동차를 할부로 사면 소유권은 자동차 판매업자에게 유보된 채 차를 인도받아 운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위에서 본 여러 경우와 좀 다르게 보아야 한다.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자동차에 대한 할부판매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실질적인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이전하고 자동차 판매업자는 잔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 명의를 갖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현실적인 운행에는 간섭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 판매업자는 운행자가 아니다.
따라서 가령 A라는 사람이 할부로 차량을 구입해 몰다가 사고를 냈다면 비록 소유 명의가 여전히 자동차 판매업자 앞으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자동차 판매업자를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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