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은?
김동선 씨는 친구인 정보형 씨를 아무런 대가 없이 자동차에 태워주다가 사고를 냈다.
이때 정보형 씨는호의에 의해 무상으로 자동차를 타는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운행자인 김동선 씨가 갖고 있는 '운행이익' 과 유사한 이익을 얻고 있는 동시에, 호의동승으로 인해 운행경로의 변경 등 본래의운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운행지배성' 도 일부 가진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친구의 차를 무료로 탄 사람은 운행이익과 운행지배성을 일부 갖지만, 택시를 탄 경우에는 운송계약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는 계약관계가 강하게 부각되기 때문에승객은 그 택시에 대한 운행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거의 없다.
김동선 씨는 자기 명의로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을 가입해놓지 않은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는 호의동승자인 정보형 씨가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정보형씨를 김동선 씨와 동일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할것인가, 아니면 김동선 씨와는 전혀 다른 제3자로 인정하고 김동선 씨 또는 그의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에 있다.
이런 경우 대법원은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사실만 가지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지 않지만, 아무런대가 없이 오로지 동승자(정보형 씨)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동승을 허락한 경우 차량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동승 경위,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김동선)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신의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일부 감경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쉽게 말하자면, 단순히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상책임이 면제되거나 배상액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승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오로지 무상으로 동승하는 사람의 편익만을 위한 목적이었고 또 동승자가 적극적으로 태워달라고 요구하였으며, 동승자가 운전자와 일정한 친척관계에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위의 사례에서, 정보형 씨가 새 차를 타보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요구해 드라이브를 가게 된 점, 그리고 두 사람이 친한 친구사이인 점을 고려할 때, 정보형 씨도 어느 정도 운행자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손해배상금이 일부 감액될 수도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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