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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교통사고와 보험회사, 바늘과 실의 관계!

by 로사샘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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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보험회사, 바늘과 실의 관계

보험은 평소 위험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속한 구성원들이 조금씩 금품을 적립하다가 불측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직접청구권

자동차보험은 크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책임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에 그치기 때문에 사고에 관련된 다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뿐 아니라 차량 파손과 같은 물적 피해, 자신의 차량에 대한 피해까지 보장해주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일정한 부담금을 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냈을 때에도 보험처리를 해주는 보험이 있지만, 그렇다고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천차만별의 내용을 가지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배제하는 약관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상대방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가해자 중 하나를 선택해 임의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보험 약관

교통사고 발생 후 가해자의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와 “우리 회사는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며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한다면 무척 황당할 것이다. 과연 이 보험회사 직원의 말은 법적인 강제력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의 약관이나 내부기준내용을 따를 필요가 없고 법원도 이러한 보험 약관에 구속되지 않는다. 

 

보험 약관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해자 간에 서로 합의한 내용일 뿐 피해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회사 직원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가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자신이 입은 피해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교적 큰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치료가 종료되고 후유증은 없는지 충분한 정밀진단을 받은 후 합의에 응하는 것이 좋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험금을 받고 일단 합의가 이루 어지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보험 차량 피해

자동차 사고를 당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 차량이 무보험 차량이고 가해자도 재산이 없다면 피해자가 꼼짝없이 모든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것일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가해자의 차량이 무보험 차량이거나 뺑소니 사고인 경우 정부가 피해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고 정해진 서류를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의 보상서비스센터에 제출하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상사업청구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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