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실수하여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를 과실범'이라고 한다.
이러한 과실범은 처음부터 의도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고의범' 과는 달리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형법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한다. 그리고 자신이 수행하는 사회적인 업무나 일을 하던 중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가중하여 처벌을 받는다.
자동차 운전도 형법에서 말하는 '업무'에 포함되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일차적으로 형법상'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교통사고는 쌍방이 잘못할 수도 있지만, 어느 한쪽이 전적으로 잘못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교통규칙을 위반한 피해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 교통규칙을 준수한 가해자도 처벌해야 할까?
예를 들어,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 중인 트럭을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가 다친 경우, 트럭 운전자에게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즉 승용차 운전자가 상해라는 피해를 입은 것은 자기 스스로 교통법규를 어겼기 때문인데, 단순히 승용차 운전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트럭 운전자를 처벌해야 할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아니잖아.'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신뢰의 원칙'이다. 이는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사람들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을 신뢰해도 좋고, 다른 사람들이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이론이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반대 차선에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하거나 혹은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 수도 있음을 예견하여 미리 감속하고 예의주시하는 등의 방어조치를 취할 필요까지는 없고, 또한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상대방운전자도 신호를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지 상대방이
신호를 어기고 무리하게 운행할 것까지 미리 예견할 필요는 없다고 하여 신의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되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의 원칙도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상대방이 법규를 위반하고 있음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운전자 자신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라면 신뢰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비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음을 미리 목격했다면 자신의 운전 진행 방향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견하여 그 차량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방어운전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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