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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도주차량 운전자는 가중처벌 대상!

by 로사샘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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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 운전자는 가중처벌 대상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저지른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피해자 구호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도망간 경우를 흔히 뺑소니 사고' 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도주차량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적용되어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도망가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는다.

도주차량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교통사고를 낸 후법률상의 구호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가해자가 사고 현장을 떠남으로써 피해자를 위험 속에 방치했을 뿐 아니라 범인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보다 더 큰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가법상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려면피해자에게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가발생하고 또 사고를 낸 사람이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해야 한다

 

따라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상의 '상해' 라고 평가될 수 없을 만큼 극히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에는 통증을호소하지 않았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경부압통과 운동제한 등의 경미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10일 정도의 관찰 및 안정만을 요할 뿐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치유가 되는 좌상을 입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호를 요하는상해' 라고 볼 수 없어 특가법상 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비록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하더라도,다른 사람에게 구호조치를 부탁하고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있는 자료를 남겨두었다면 '도주'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판례 중에는 사고 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경찰에 신고나 연락을취하지 않은 채 집으로 가버렸다 하더라도, 이미 경찰이나 구급차량 등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였다면특가법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아니하고 도주한 때'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다.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특가법 위반죄의 성립 범위를 가능한한 좁게 해석하려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때문에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법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한다. 

 

교통사고는 몇 개의 법 규정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종합적으로 해석해야만 비로소 결론이나오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를 좀 더 쉽게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형법(제268조)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만들면 처벌한다. 다만 교통사고의경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형법의 특별법)


● 10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 차량이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10개 항목에 해당되거나 도주한 경우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했어도 처벌된다. 다만 합의를 했다면 형을 정할 때 참작이 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별법)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망간 사람(뺑소니친 사람)은 합의했더라도 무겁게 처벌한다.

한편 술을 마시거나 마약과 같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람을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특가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이나 약물복용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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