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158

교통사고 관련형사책임은 어디까지? 교통사고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실수하여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를 과실범'이라고 한다. 이러한 과실범은 처음부터 의도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고의범' 과는 달리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형법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한다. 그리고 자신이 수행하는 사회적인 업무나 일을 하던 중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가중하여 처벌을 받는다. 자동차 운전도 형법에서 말하는 '업무'에 포함되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일차적으로 형법상'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교통사고는 .. 2023. 4. 17.
도주차량 운전자는 가중처벌 대상! 도주차량 운전자는 가중처벌 대상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저지른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피해자 구호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도망간 경우를 흔히 뺑소니 사고' 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도주차량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적용되어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도망가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는다. 도주차량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교통사고를 낸 후법률상의 구호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가해자가 사고 현장을 떠남으로써 피해자를 위험 속에 방치했을 뿐 아니라 범인이 누구인지 확정할.. 2023. 4. 16.
명의신탁은 무조건 무효인가! 부동산 투기나 세금회피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 명의를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해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효가 된다.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2명 이상이 분해 각자 소유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단지 동기와 공유로 하는 경우•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동기하는 경우 • 종중 재산이나 부부 재산으로서 세금포탈이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부동산 명의신탁을 할 경우 그 .. 2023. 4. 16.
산재보상 받으면 다른 보상은 못 받나? 산재보상받으면 다른 보상은 못 받나 업무 중 사고를 당하여 산재보험을 받게 될 경우 다른 보험이 나 보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업무중 교통사고를 당해 자신이 가입해 둔 상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거나 가해자로부터 직접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산재보험법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해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기초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나와 있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화재보험 등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근거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약관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과 상관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업무를 수행하던 .. 2023. 4.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