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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산재보상 신청은 이렇게!

by 로사샘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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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신청은 이렇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면사용자는 필요한 치료비나 요양비를 부담해야 하고, 요양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런데 일시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사업주는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래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상해나 질병을 치료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은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있다.

산재보상은 재해가 발생한 날이나 질병이 생겼다는 사실을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가끔 사업주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업무상의 사고로 재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그 내용을 적은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사고를 조사한 후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준다.

청구서를 제출받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심사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이때 보험금 부지급 결정이 내려지거나 보험금이 너무 적게 결정된 때에는 그러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를청구할 수 있다.

 

또한 심사결과가 불만족스러울 때는 심사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공단의 보험급여 결정과 심사 결정, 재심사 결정 등은 국가가 행하는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90일과 1년 중 어느 것이든 먼저 도래하는 때에 제소기간이 만료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보통의 경우 재해근로자는 보험급여와 관련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재해근로자는 다음의 방법 중하나를 선택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 제기

•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친 경우 그 심사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심사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소송 제기

●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 심사와 재심사를 모두 거친 후 재심사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재심사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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