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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산재보상 받으면 다른 보상은 못 받나?

by 로사샘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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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받으면 다른 보상은 못 받나

업무 중 사고를 당하여 산재보험을 받게 될 경우 다른 보험이 나 보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업무중 교통사고를 당해 자신이 가입해 둔 상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거나 가해자로부터 직접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산재보험법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해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기초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나와 있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화재보험 등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근거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약관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과 상관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른 사람의 불법한 행위로 인해 재해를입어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재해자는 산재보상을 또 신청할 수 있을까?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상호보완관계에있기 때문에 산재보상법이 말하는 동일한 사유로 금품을 받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둘 중 어느 하나를 받았다면 그 부분만큼은 이중으로 청구할 수 없다. 

 

만약 둘 모두를 받았다면 법률상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같은 원리로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은 원래 가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을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중 보상에 해당될 것이다.

이외에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국민연금법상의 보험급여 청구의 원인이 된 사고가 재해보상법상의 보상청구권의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중 보상이 되어 둘 중 하나의 보상책임이 면제 또는 감액된다.

 

회사가 취업 규칙 또는 단체 협약으로 업무상 재해에 관해 산업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보상해주기로 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보상과는 별도의 협약이므로 회사로부터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 관련 재해에 대비하여 임의로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에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금으로 볼여지도 있으므로 산재보험과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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