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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41

채권자가 일부러 받지 않을 땐 변제공탁! 채권자가 일부러 받지 않을 땐 변제공탁 인천에서 무역회사를 경영하는 박규완 씨는 최근 갑자기 나빠진 경기때문에 자금압박에 시달리다가 결국 사채를 쓰기로 하고, 동료 사업자를 통해 소개받은 서울 명동의 사채업자 유헌재 씨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연 30퍼센트로 1년간 빌리면서 자신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년 후 박규완 씨는 다행히 중국과의 무역이 호조를 보여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1억 3천만 원을 갚으려 했지만, 유헌재 씨는"그동안 이자가 많이 올랐으니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2억 원을 가지고 오시오. 그러지 않으면 집을 경매에 넘겨버리겠습니다.”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돈을 받지 않았다. 박규완 씨는 이제 겨우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려 하는데, 일시에 많은 자금이 나가면 또 어떻게 될.. 2023. 4. 20.
학교폭력,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교폭력으로 아이들이 멍든다 얼마 전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속칭 '왕따')을 당하던 한 여중생이투신자살을 시도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같은 반 학생 4명이 피해 학생의 주변을 맴돌면서 “잘난 척한다", "재수 없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괴롭히고 따돌려 결국 '자살' 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다. 특정 학생을 지목해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괴롭히는 사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집단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사례, 청소시간에 시비가 붙은 것을 이유로 선생님에게 꾸지람을 듣자 다음날 흉기를 준비해 친구에게 상해를 입힌 사례, 폭력서클을 만들어 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두르는사례, 심지어는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례까지 있을 정도로 학교폭력은 이미 가.. 2023. 4. 19.
학교폭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렇게! 학교폭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렇게! 가해 학생에 대해 엄한 처벌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사건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입은 물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 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한 동급생 3명은 당연히 피해 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이제 중학생에 불과한 아이들에게 이렇다 할 재산이 있을 리 만무하다. 이런 경우 피해 학생이나 피해학생의 부모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사회 통념에 비추어보면 자식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부모에게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나라 민법 제753조와 제755조는 미성년자로서 책임을 변식辨.. 2023. 4. 19.
청소년의 처벌은 성인의 처벌과 다르다. 청소년의 처벌은 성인의 처벌과 다르다. 청소년은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않았고, 범죄나 비행에 쉽게빠져드는 반면 개선의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비록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반성이나개선의 여지가 보이는한 형사절차에서 특별한 처우를 받는다. 미성숙한 청소년을 처벌과 응보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해야 할 후견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교화 · 개선 · 교육적인 처분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형벌보다는 보호처분을 내려, 과거의 범죄적 행위에 대한 의하(처벌)보다는 인격에 내재하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성품과행실에 대한 교정이나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최근의 청소년범죄는 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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